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1책) 인조 3년 4월 22일 기해 4/17 기사
1625년 天啓(明/熹宗) 5년
수감된 죄수 가운데 偸盜, 殺人 등의 重罪를 제외하고 속히 조사해서 방면할 등을 청하는 趙翼 등의 계
○ 趙翼啓曰, 取考典獄囚徒, 則囚人多至百三十名, 其中被囚有久近, 罪犯有輕重, 而竊聞獄中癘疫大熾。昨日公州囚人崔溭物故單子來啓, 若輕罪滯囚, 或傳染致死, 則實爲可矜, 請令該曹, 偸盜殺人等重罪外, 速爲査覈決放。且法典內, 各司囚禁兵曹等七司外, 皆移刑曹囚之, 不得直囚, 而今見囚徒, 各司擅囚者頗多, 今後一依法典施行, 違者從重推考事, 捧承傳, 何如? 傳曰, 依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