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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9책 (탈초본 1책) 인조 3년 10월 12일 정해 3/12 기사 1625년  天啓(明/熹宗) 5년

遞差하라고 명한 朴大恒에 대해 臺諫이 파직으로 論啓 중이어서 承傳을 받들 수 없다는 金蓍國의 계

金蓍國啓曰, 濟州判官朴大恒, 遞差事, 命下矣。臺諫, 方以罷職論啓, 承傳不得捧之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