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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4책 (탈초본 1책) 인조 4년 윤 6월 12일 임자 14/18 기사 1626년  天啓(明/熹宗) 6년

月課한 군기를 견감하라는 명을 본도의 감사에게 물은 뒤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備邊司의 계

○ 備邊司啓曰, 因濟州居民李成福等上言, 本司回啓內, 月課軍器中鳥銃·火巢[火藥]鉛鐵丸等物, 蠲減之意, 已爲允下矣。仍竊思之, 不少朝家命令, 只據州民上言, 有所輕改, 事體未安, 移文問于本道監司後, 處之宜當, 敢啓。答曰, 依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