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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1책) 인조 5년 9월 19일 임오 7/11 기사 1627년  天啓(明/熹宗) 7년

濟州屯馬의 捉出에 대한 장계를 즉시 보고하지 않은 해당 書吏의 囚禁治罪를 청하는 兵曹의 계

尹知敬, 以兵曹言啓曰, 狀啓下政院, 判付出給, 則本曹堂上·郞廳, 趁卽回啓, 而濟州屯馬捉出事狀啓, 書吏受出, 經宿之後, 始爲來告, 致令緊急公事, 不卽回啓, 極爲駭愕。當該書吏, 令攸司囚禁治罪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