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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1책) 인조 5년 10월 6일 기해 18/23 기사 1627년  天啓(明/熹宗) 7년

濟州牧使가 髢髮 10단을 첨가하여 보냈으므로 함께 수납하겠다는 嘉禮都監의 계

李廷馦以嘉禮都監意啓曰, 髢髮元數四十丹內, 三十丹則卜定於咸鏡道, 時未畢納, 十丹則濟州卜定矣。卽見濟州牧使牒呈, 則因己丑年二十丹卜定, 已爲畢捧留置, 故依所捧數, 二十丹上送云, 旣已上送, 今不可還送, 竝爲納入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