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상세검색 문자입력기
승정원일기 20책 (탈초본 1책) 인조 6년 1월 21일 계미 13/16 기사 1628년  崇禎(明/毅宗) 1년

李珙을 珍島旌義縣으로 出置하기를 청하는 義禁府의 계

○ 禁府啓曰, 云云事, 捧承傳矣。議于大臣, 則百官·三司, 方以按律論啓, 姑先出置于珍島·旌義縣, 此非尋常宰臣之類, 本府都事, 同宣傳官, 且令兵曹擇定別將押去, 而令京畿·忠淸·全羅道, 別定差使員, 帶同的當將官, 多率軍人擁後, 次次交付後, 受到付移文本府, 以謹非常, 何如? 答曰, 依啓。濟州太遠, 出置于珍島郡定配罪人, 竝移配他島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