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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0책 (탈초본 1책) 인조 6년 1월 24일 병술 18/23 기사 1628년  崇禎(明/毅宗) 1년

李珙에게 婢子 1명을 加定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

○ 又啓曰, 本府草記, 逆圍中婢子三名外, 加定一名事。答曰, 依啓。裵希度養子, 似不合緣坐事, 回啓。答曰, 依議施行。但不可全然無罪, 遠道配定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