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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8책 (탈초본 2책) 인조 7년 10월 27일 무인 9/14 기사 1629년  崇禎(明/毅宗) 2년

아들의 喪事를 위해 民結收布를 실행했던 鄭𢣐의 罷職不敍, 濟州判官으로 妻子를 감히 海南에다가 接置시킨 金瀅의 罷職을 청하는 柳景緝의 계

○ 持平柳景緝來啓曰, 守令之民結收布, 必待公家大段需用然後爲之, 不敢以自己私事, 任意收捧。牙山縣監鄭𢣐以其子喪事, 然收布於民結, 以爲歸葬之資, 而其數極多。其縱恣無忌之狀, 極爲可駭, 請命罷職不敍。邊邑之險挈眷, 其意有在, 而濟州判官金瀅, 率其妻子, 乃敢接置於海南, 與濟州只隔一水之地, 多有泛濫不謹之事。其不畏國法, 縱恣無忌之狀, 極爲痛駭。如此之人, 不可一日在官, 以貽海外殘民之害, 請命罷職, 其代極擇差遣。答曰, 依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