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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32책 (탈초본 2책) 인조 9년 3월 5일 기묘 8/10 기사 1631년  崇禎(明/毅宗) 4년

權純에 대해서는 즉시 行刑하고 朴後儉에 대해서는 大臣의 의견이 濟州에 定配되었으므로 都事를 보내 行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는 義禁府의 계

○ 義禁府啓曰, 權純·朴後儉等, 因諫院所啓, 鞫廳議啓, 判下內, 知情不告之罪, 有只誅其身之律, 依此施行, 可也事, 傳敎矣。權純則方爲仍囚, 卽當行刑, 朴後儉濟州定配, 已爲發送, 似當發遣都事, 拿來行刑, 而議于鞫廳, 則大臣之意以爲, 不須拿來, 都事追往其所到處, 行刑爲當云。何以爲之? 敢稟, 答曰, 依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