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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0책 (탈초본 2책) 인조 11년 6월 5일 을축 4/19 기사 1633년  崇禎(明/毅宗) 6년

大靜縣監에게 포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洪命耉의 계

洪命耉啓曰, 以司僕寺草記, 三邑當該守令, 各賜表裏一襲事, 命下矣。以黑牛孶息之事, 竝爲論賞, 則大靜縣監, 亦當在蒙賞之中, 而本縣缺三四字之剩些少, 而失故之數甚多。問缺二行府言啓曰, 因李有植等上言, 缺四五字分揀事, 判下矣。李克健·克修等放送之意, 敢啓。傳曰, 依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