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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9책 (탈초본 3책) 인조 13년 9월 9일 병진 23/33 기사 1635년  崇禎(明/毅宗) 8년

災異에 대해 小官임에도 감히 待罪한 申景琥를 推考하라는 有旨를 거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睦敍欽의 계

睦敍欽啓曰, 因災異待罪, 非小官所敢爲之事, 而濟州牧使申景琥風災狀啓中, 至以撫字不謹, 致有凶災等語, 偃然待罪。非但猥濫, 其不識事體, 甚矣, 請推考。勿待罪事有旨, 還收宜當。敢啓。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