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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7책 (탈초본 3책) 인조 15년 4월 25일 갑오 8/33 기사 1637년  崇禎(明/毅宗) 10년

光海君의 移送에 필요한 물자와 差使員 등을 마련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李景曾以備邊司言啓曰, 光海移送濟州事, 已爲定當矣。令京畿水使, 另擇完固船隻整齊, 措備糧饌, 以邊將中勤幹人, 差使員別定, 待別將·都事下去後, 卽爲發船, 而忠淸·全羅右水營, 各定船隻及差使員, 以次交替之意, 三道監司·水使處, 竝爲行移知會, 何如? 傳曰, 依啓。護送軍兵, 亦令定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