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58책 (탈초본 3책) 인조 15년 6월 3일 경자 3/11 기사
1637년 崇禎(明/毅宗) 10년
진작에 成貼되었음에도 지금 전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韓興一의 계。五峯屛風을 白絹으로 만들라고 하였음에도 該曹에서 마음대로 綿紬로 바꾸었는데 기왕 바꾸었으니 綿紬로 만들겠다는 尙衣院의 계
○ 又啓曰, 撥路之設, 乃爲時急之事矣。卽見平安監司狀啓, 前月二十九日辰時成貼, 今日始爲來傳, 雖有雨水, 晝夜通計, 幾至十日, 稽緩之罪, 不可不懲, 而慶尙道, 雖是步撥缺宋國澤, 以尙衣院言啓曰, 南別殿, 五峯屛風所畫白絹, 該曹, 以綿紬上下矣。本院, 但一依該曹, 上下造作進排, 而莫重殿內所排, 不爲啓稟。擅用綿紬, 事體未安, 自貴曹入啓處置後, 上下事, 移文戶曹, 則回答內, 自本院入啓, 宜當云。該曹, 必以物力不逮, 有以綿紬, 使之造排者也。雖涉局管[句管], 而該曹, 旣以綿紬上下, 不得已, 仍以綿紬造作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