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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5책 (탈초본 4책) 인조 16년 7월 15일 병자 7/9 기사 1638년  崇禎(明/毅宗) 11년

海南의 縣監 趙廷立은 武臣이니 改差하고 文官으로 擇遣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○ 又啓曰, 巡檢使任絖, 言於臣等曰, 康津·海南, 在兩營之間, 且與濟州接界, 往來之船, 皆於此取路, 民情必欲得文官守令云。任絖目見其弊, 似非孟浪之言, 康津則已送文官, 而海南則縣監趙廷〈立〉, 乃是武臣, 除授未久, 未及辭朝, 令該曹改差, 文官中另爲擇遣, 宜當。趙廷立, 山城有功之人, 無故作散, 亦涉冤悶, 他邑守令, 待闕除授, 似當。敢啓。答曰, 沿海守令, 皆以文官差送, 不可矣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