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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8책 (탈초본 4책) 인조 17년 3월 26일 계미 6/14 기사 1639년  崇禎(明/毅宗) 12년

使行에서 전에 정한 器數를 넘는 것 등을 監司가 사실을 조사하여 馳啓하도록 하겠다는 備邊司의 계

鄭太和, 以備邊司言啓曰, 丁丑經亂之後, 一路蕩殘難支。故上年本司啓辭, 大小使命除迎逢, 只羅將一雙, 早飯粥一器, 燒肉一器, 茶啖粥一器, 菓一器, 燒肉一器, 飯床湯一器, 燒肉一器, 定爲式例施行之意。入啓, 判下內依允。茶啖姑勿復設事傳敎, 卽以撤茶啖之意添入, 定式行會于兩西及京畿監司處矣。兵亂之後, 重之以凶年, 使命絡繹, 一路蕩殘, 愈往愈甚, 而近聞奉使之行, 不肯遵用式例, 或有盃盤狼藉, 不翅如平昔之事者, 逢迎一雙亦立之云。曾謂此時, 尙有如許事乎? 使行所爲, 已極可駭, 而沿路守令, 飾廚傳稱客意之事, 亦甚可惡。今後大小使行, 如或有過於前定器數, 或爲之茶啖, 或爲之逢迎者, 監司一一從實馳啓, 守令之不奉令式者, 亦令摘發馳啓, 從重科罪之意, 申明行會于京畿兩西監司處, 宜當。敢啓。傳曰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