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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2책 (탈초본 4책) 인조 17년 11월 6일 기미 7/17 기사 1639년  崇禎(明/毅宗) 12년

三名日의 方物 物膳은 入啓하여 行會하기를 기다린 뒤에 封進하도록 本道의 監司에게 다시 行會할 것을 청하는 金世濂의 계

金世濂啓曰, 濟州牧使沈演牒呈內, 上年巡察使, 冬至丁卯年正朝方物物膳, 勿爲封進云, 而今年則更無他故, 似當依前封進, 故誕日方物膳狀, 具錄監封, 上送于該曹矣。方物物膳, 時未復舊, 各道非不詳知, 而濟州則乃海外之官, 本道監司, 必以未及行會, 有此封進, 似非近例, 而係是藩臣享上之物, 處置爲難, 不得已捧上, 而此後三名日方物物膳, 必待本曹入啓行會, 然後封進事, 本道監司處, 更良行會, 何如? 傳曰, 依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