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상세검색 문자입력기
승정원일기 72책 (탈초본 4책) 인조 17년 12월 19일 신축 10/19 기사 1639년  崇禎(明/毅宗) 12년

올해까지 仍任하도록 한 守令의 후임을 差出하지 않는 이유를 보고하고 權睍의 후임을 差出하기 위해서는 罷職承傳을 받들어야 하므로 대책을 묻는 吏批의 계

○ 吏批啓曰, 限今年仍任守令之代, 今當差出, 而箇滿守令, 限農時竝爲仍任事傳敎, 故限今年仍任之代, 亦不差出矣。且坡州牧使權睍, 以災傷漏卜應罷, 而勅使回還前仍任事, 曾有傳敎, 勅行已至, 似當差出其代, 而須本院先捧罷職承傳, 然後方可差出, 何以爲之? 敢稟。濟州判官則異於陸地守令, 故其箇滿交代差出之意, 敢啓。傳曰, 依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