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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3책 (탈초본 4책) 인조 18년 1월 11일 계해 9/10 기사 1640년  崇禎(明/毅宗) 13년

貿牛木으로 말을 구입하여 보내라고 濟州牧使에게 移文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

○ 以兵曹言啓曰, 上年夏間判書李時白入侍時啓, 本曹貿牛木七十同, 留置於濟州, 以此木貿馬, 分給禁軍, 使習何如? 傳曰, 相議爲之事, 命下矣。議于備局, 皆以謂宜當, 今宜擇定禁軍二人, 使之貿來, 而其馬中禾少, 不合戰用者, 換以官馬, 禾壯者, 則馬無空老欠數, 不患禁軍及時有調用之益, 故將此事意, 已議于司僕提調, 以此行移濟州牧使, 使之從便貿送, 何如? 傳曰, 依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