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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82책 (탈초본 4책) 인조 20년 8월 2일 기해 2/6 기사 1642년  崇禎(明/毅宗) 15년

月課軍器의 정지에 대한 순서를 뒤바꾼 죄 등과 올해의 月課軍器에 대해서 道臣이 봄에 이미 列邑에 알렸다고 하므로 이대로 시행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

○ 備邊司啓曰, 臣等昨日先聞慶尙監司鄭太和, 以月課軍器一事, 待啓下粘目, 則今年春間, 因濟州牧使李時昉狀啓, 今歲月課, 亦爲停止之意, 果爲明白定奪, 行會八路, 而到今矇然回啓, 臣等顚錯之罪, 益無所逃。再次回啓之時, 猥陳顚末, 正至成帖之後, 傳敎乃下, 而本司前回啓, 與慶尙監司狀啓相違, 不同之端, 亶在其中, 故傳敎中下問之意, 未及於粘目頭辭, 臣等不察之罪, 又加一節矣。今年月課軍器, 道臣旣依春間行會, 知委列邑云, 則依此施行之意, 行移, 何如? 答曰, 知道。當該有司堂上推考。以上備邊司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