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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88책 (탈초본 5책) 인조 22년 4월 16일 계유 9/18 기사 1644년  順治(淸/世祖) 1년

洪澄源 등의 緣坐人에 대해 前例대로 陸地의 極邊에 定配하는 것이 좋겠다는 義禁府의 계

○ 又啓曰, 逆魁器遠·權澺及其他承服罪人法應緣坐定配者, 大臣之意, 皆以爲此等推類, 當安置于絶島, 使不得出入陸地云, 故分配各島矣, 除濟州等三邑, 則只餘珍島·巨濟·南海三島而已。定配罪人, 其數甚繁, 若多定於一島, 則不無可慮之端。在逃逆賊澄源輩緣坐之人, 依前例陸地極邊之處, 定配宜當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