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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88책 (탈초본 5책) 인조 22년 5월 27일 갑인 9/12 기사 1644년  順治(淸/世祖) 1년

逆賊을 체포하는 일로 都事가 계속 밖으로 나가게 되어 本府의 當直文書를 出納할 인원이 부족하므로 假都事 3員을 差出하겠다는 義禁府의 계

○ 義禁府啓曰, 近以逆賊逮捕事, 本府都事, 連絡出往, 竝與濟州出使都事, 已至四人, 前頭勅使, 亦有分差之例, 今之餘存只五員, 本府當直文書出納更無餘員, 方爲悶慮, 竹山罪人, 今當入來, 若有援引拿來之事, 都事發遣多少, 亦未可預料, 逆儻[逆黨]拿致, 急於星火, 必備他員, 可無違機顚倒之患, 假都事三員, 姑爲差出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禁府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