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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98책 (탈초본 5책) 인조 25년 8월 18일 병술 4/11 기사 1647년  順治(淸/世祖) 4년

金興運이 이미 辭朝하였으므로 그대로 赴任하게 할 것을 청하는 吏批의 계

○ 吏批啓曰, 濟州判官劉應文, 因臺諫啓辭, 勿爲仍任事, 傳敎矣。其代判官金興運, 旣已辭朝, 仍爲赴任, 何如? 傳曰, 依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