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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02책 (탈초본 5책) 인조 26년 9월 27일 무자 21/24 기사 1648년  順治(淸/世祖) 5년

濟州馬의 御覽單子에 李義男은 才步를 懸錄하지 않았고 單子를 더럽혔으나 이를 깨닫지 못하여 待罪한다는 趙絅의 상소

○ 刑曹判書趙絅疏曰, 伏以司僕寺理馬李義男, 濟州馬御覽單子中, 才步不爲懸錄, 且以泥土亂塗, 則其罪之爲大不敬[輕], 夫人之所易知易解者, 而當議律時, 臣全不覺悟, 泛從律官之議, 矇然入啓, 致勤聖敎, 臣之所失, 與律官無異, 惶恐待罪。答曰, 省疏具悉。卿其勿爲待罪, 安心察職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