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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04책 (탈초본 5책) 인조 27년 3월 5일 갑자 15/19 기사 1649년  順治(淸/世祖) 6년

吳竣 등이 試所에 들어가 있어 開坐할 수 없으므로 試官에서 罷出된 뒤에 開坐하겠다는 義禁府의 계

○ 禁府啓曰, 近日被拿罪囚, 多至十五人, 濟州罪人玉眞等三名, 今又入來, 所當卽爲開坐捧招, 而本府堂上知義禁吳竣, 以文科試官, 尹履之, 以武科試官, 皆入試所, 同義禁許啓, 奉使未還。只有臣斗杓矣。一員不得開坐, 自有舊例, 待其試官罷出, 開坐之意, 敢啓。傳曰, 玉眞等罪犯甚重, 三省推鞫, 可也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