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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05책 (탈초본 5책) 인조 27년 4월 8일 병신 2/15 기사 1649년  順治(淸/世祖) 6년

押去都事를 발송하여 朴士明의 처자는 本道에서 推刷하여 濟州牧에 정배하게 한 뒤 啓聞하겠다는 義禁府의 계

柳景緝, 以義禁府言啓曰, 朴士明, 則梟示境上, 其妻子等, 則竝令定配於南方絶島事, 以大臣收議, 依議施行事, 判付矣。押去都事卽當發送, 而其妻子, 則令本道, 家口推刷, 令一路, 次次交付定配于濟州牧, 枚擧啓聞之意, 行移, 何如? 傳曰, 依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