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상세검색 문자입력기
승정원일기 105책 (탈초본 5책) 효종 즉위년 5월 17일 을해 8/8 기사 1649년  順治(淸/世祖) 6년

濟州에서 올라온 四月朔膳 중 大殿의 物膳은 殯殿에 捧入하고 나머지는 각 該司에 내려 殯殿의 祭奠에 쓰게 할 것을 청하는 司饔院의 계

○ 司饔院副提調鄭維城啓曰, 濟州四月朔膳來到, 而膳狀中大殿物膳, 則捧入於大行〈大〉王殯殿, 其餘兩殿所封, 則所當還送, 而越海來遠之物, 不可還送, 捧下于各該司, 以爲前頭, 殯殿祭奠補用之地, 何如? 都提調之意, 亦如此, 而此時不敢草記陳達, 臣待罪例兼提調, 敢此啓稟。傳曰, 如是處置, 甚當。依爲之。以上司饔院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