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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06책 (탈초본 6책) 효종 즉위년 6월 23일 신해 10/21 기사 1649년  順治(淸/世祖) 6년

濟州牧使를 承旨 중에서 적합한 사람도 擬望할 것을 청하는 吏批의 계

○ 吏批啓曰, 濟州牧使極擇差出事, 傳敎矣。文官堂上中, 除老病有故, 在外可當之人甚少, 承旨中可合人, 竝擬, 何如? 傳曰, 近侍之人, 似不可擬望, 而字惠絶域之民爲重, 依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