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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08책 (탈초본 6책) 효종 즉위년 10월 14일 기해 10/22 기사 1649년  順治(淸/世祖) 6년

金汝水에 대한 석방 명령을 還收하고 義禁府의 해당 堂上을 推考할 것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

○ 府前啓請全南左水使金汝溫, 曾在濟州, 多行强市, 及其歸也, 駄載塞路, 又在嶺南, 貪黷之狀, 人言藉藉, 如此貪汚之人, 不可尋常推考而止, 請命罷職不敍。贓汚之罪, 勿揀赦前, 自有常典, 斷不撓改, 而前濟州牧使金汝水, 貪贓無比, 人所共憤, 見捉之物, 狼藉於道臣狀啓, 此非泛然風聞之比, 拿來未久, 而稟秩書啓, 至蒙恩宥, 事極駭異, 請還收金汝水放送之命, 禁府當該堂上, 推考。答曰, 依啓。金汝溫, 旣已推考, 觀其緘辭而處之, 可也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