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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11책 (탈초본 6책) 효종 1년 1월 10일 갑자 9/17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九月의 살인죄는 雇工이 家長을 살해한 죄이므로 경솔하게 處斷의 律을 시행하지 않고 三省推鞫을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 稟啓하였다는 義禁府의 계

○ 禁府啓曰, 傳敎矣。九月之罪, 若以凡殺人之罪律之, 則刑曹自當處斷, 而乃引雇工殺家長之罪, 結尾入啓, 移送本府。考諸律文, 則雇工之殺家長, 罪犯十惡, 與子孫殺祖父母父母, 故推鞫之前, 似不當輕施處斷之律, 敢以三省〈推鞫〉, 何如? 稟啓矣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