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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18책 (탈초본 6책) 효종 2년 2월 20일 정묘 7/31 기사 1651년  順治(淸/世祖) 8년

安緝이 돌아온 후에 拿來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

○ 義禁府啓曰, 以刑曹粘目, 旌義縣安緝拿來處置事, 命下矣。卽當發遣羅將, 而船格整齊渡海之際, 非但多有弊端, 當此窮春, 一路夫馬定給之弊, 亦不可不念, 稍待安緝出來之期, 發遣拿〈來〉何如? 傳曰, 依啓。以上義禁府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