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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18책 (탈초본 6책) 효종 2년 2월 22일 기사 4/27 기사 1651년  順治(淸/世祖) 8년

晝講에서 濟州에 羅將을 보내서 安緝을 잡아올 것을 논의함

○ 晝講時, 侍讀官李海昌, 榻前所啓, 臣以爲, 濟州爲邑, 在禹貢, 則爲要荒之地也。臣聞旌義縣監安緝, 欲殺牧使, 至於拔劍於衆坐之中, 其劍旣已上送, 則凡在聽聞, 莫不驚駭, 而乃以夫馬些少之弊, 至令待越海後拿來, 豈可使如此莫重罪人, 晏然出來乎? 且若不差送王府羅將, 依法拿來, 則安得以警動懲懼於絶島人民聞見之處, 而朝廷體統之重乎? 臣意如是, 敢此陳達。上曰, 此言頗有所見, 亦有遠慮。此意言于該曹, 急急發送羅將, 及其未出來前, 拿來義禁府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