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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1책 (탈초본 6책) 효종 2년 10월 10일 갑인 7/18 기사 1651년  順治(淸/世祖) 8년

大提學에게 書題를 내게 하여 濟州에 있는 李慶億에게 전하여 試取하게 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

○ 禮曹啓曰, 政院啓辭, 濟州按覈御史李慶億, 方在島中, 別爲下諭, 文武兩技, 使之試取上來事, 命下矣。自前兩界, 別遣京官, 文武才藝試取之時, 例有自京命出書題, 定送武技之規, 似當, 依此擧行, 敢〈此〉仰稟。傳曰, 依例爲之事, 傳敎矣。依政院啓辭, 令大提學卽出書題, 別定禁軍, 齎傳御史於島中, 使之製來後, 依例科次出牓之意, 竝爲下諭, 何如? 傳曰, 李慶億, 旣已乘舟云, 今姑置之, 待明春別遣御史, 依例試取, 以爲慰悅遠人, 可也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