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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4책 (탈초본 7책) 효종 3년 9월 3일 신미 9/17 기사 1652년  順治(淸/世祖) 9년

죄인 崔香男을 刑曹 罪人의 例에 의거하여 次次 押送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

○ 義禁府啓曰, 卽接刑曹移文, 則罪人崔香男處, 常平廳及戶曹應徵之物, 旣已區處, 配所發送云, 故配所定處別單書入, 而今若循例以羅將押送, 則當此湖南失稔之時, 一路夫馬, 非但貽弊可慮, 金吾之卒, 一入濟州, 則種種弊端, 不一而足。今此香男, 依刑曹罪人例, 次次押送, 似爲便當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