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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4책 (탈초본 7책) 효종 3년 9월 4일 임신 20/34 기사 1652년  順治(淸/世祖) 9년

騎芻 등의 試才에서 1技에 합격한 자를 궐원이 생긴 三廳의 禁軍에 塡差하되 兼司僕 3員은 濟州에서 올라온 자가 없으면 자리를 비워두겠다는 兵批의 계

○ 兵批啓曰, 前因本曹草記, 些少禁旅, 不可有闕, 速爲塡差事, 命下矣。三廳禁軍, 必以取才者隨闕塡差, 而前日取才未付者, 只有三人, 數多闕額, 不可以元無取才者, 苟充, 故昨於禁軍點閱之時, 令左右別將, 以騎芻·柳葉箭, 試其技藝, 就其中得中一技者, 塡差似當, 且法典內, 兼司僕三員, 例以濟州人塡差, 其意有在, 而本島之人, 若無出來者, 則空其窠闕矣。今者宣傳官兼仕者, 亦爲革罷, 則濟州禁軍之代, 似當姑爲差出, 待本島人出來, 隨闕塡差, 敢此竝稟。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