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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9책 (탈초본 7책) 효종 4년 12월 5일 정묘 2/8 기사 1653년  順治(淸/世祖) 10년

濟州에 漂流해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鹿皮를 보내라고 行會하였으니 漂流人의 옷을 마련하도록 湖南에서 상납할 布를 우선 보내주게 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계

○ 戶曹啓曰, 以去月三十日引見時, 領議政所啓, 濟州漂流人物貨中鹿皮, 擇其可用者, 換用於本曹, 而價物則以司僕寺所儲屯田木花題給, 以爲渠等過冬之資, 實爲便當矣。上曰, 依〈爲〉之事, 命下矣。今此鹿皮, 擇其中可合國用者四五百張, 爲先熟正上送之意, 濟州牧使處, 已爲行會, 待其上來, 價本當爲參酌磨鍊, 而但渠輩當此冬月, 衣資最急, 故太僕屯田木花, 已令題給漂流人三十六名, 每人又衣資木各四疋式, 除出於湖南應上納價布, 及時入送, 以爲造衣資, 前頭皮物價磨鍊時, 通計此數以給, 事勢便宜, 全南監司及濟州牧使處, 以此意急速行會, 何如? 傳曰, 知道。每人四疋, 似爲略少, 木花亦不多矣。以上內下記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