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137책 (탈초본 7책) 효종 6년 12월 2일 임자 13/15 기사
1655년 順治(淸/世祖) 12년
上番軍士를 兒弱으로 充定한 金成一에 대해 다시 照律하여 付標하여 들인다는 刑曹의 계
○ 刑曹啓曰, 以谷山前郡守金成一照律粘目, 傳曰, 此律似爲不當, 更爲察處事, 傳敎矣。金成一, 上番軍士, 兒弱充定罪頉, 至於四名, 違越禁令, 莫此爲甚, 照律之際, 考見軍籍事目, 則年未滿定役九人以下守令, 杖八十, 而此律似涉輕歇, 故以杖一百照律矣。今承更爲察處之命, 不勝惶恐, 依軍籍事目, 杖八十, 私罪, 奪告身之律, 改付標以入之意, 敢啓。批答見上 出兵曹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