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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45책 (탈초본 8책) 효종 8년 6월 2일 계유 16/17 기사 1657년  順治(淸/世祖) 14년

御乘馬를 放牧할 장소의 看審에 관한 太僕寺의 계

○ 太僕寺啓曰, 近來內廐, 絶無御乘可合之馬, 只有㺚馬若干匹而已, 事極寒心。濟州牧場中, 擇取雌馬數十匹, 且貿閭閻間禾老體大雄馬五六匹, 放于京畿牧場, 以爲別樣孶息之地, 似合便宜。勅使回還後, 發遣本寺郞廳一人, 可合放牧處, 先爲看審後, 料理稟處, 何如? 上曰, 事甚便當, 依爲之。已上太僕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