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상세검색 문자입력기
승정원일기 153책 (탈초본 8책) 효종 9년 12월 20일 임오 5/6 기사 1658년  順治(淸/世祖) 15년

差任되어 從仕한 지 30개월이 안 된 자에게는 久勤으로 施行하지 않는 문제에 관한 兵曹의 계

○ 兵曹啓曰, 每都目, 各廳久勤調用之擧, 蓋爲酬其積仕勤苦之勞也。近來各衙門, 不計朔數多少, 只取其中居首者, 稱以久勤, 循例書送, 以冀調用, 有乖本意, 事涉無據。自今以後, 差任從仕, 未滿三十朔以上者, 勿以久勤施行, 永爲定式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