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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7책 (탈초본 8책) 현종 즉위년 9월 7일 을축 9/9 기사 1659년  順治(淸/世祖) 16년

濫刑하여 殺人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률이 가벼운 데 대해 榻前에서 논의함

○ 榻前所啓, 臣待罪金吾, 今適入侍有稟之事, 大典濫刑條, 濫刑官吏, 杖一百, 徒三年, 濫刑殺人者, 則杖一百, 永不敍用, 是殺人者, 其罪反輕, 似當有定奪立規之擧矣。領議政曰, 法文所謂永不敍用云者, 乃是禁錮終身之意, 故重於徒配, 而今也則不然, 因殺人被永不敍用之律者, 例於敍用時, 書啓蒙敍, 輕重倒施, 李□之言, 是也。上曰, 濫刑殺人者, 不可不痛懲, 今後以此罪被此律者, 勿爲書入於敍用之時, 可也。以上義禁府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