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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8책 (탈초본 8책) 현종 즉위년 10월 8일 을미 5/6 기사 1659년  順治(淸/世祖) 16년

濟州罪人을 석방할 것이지 여부에 대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어 李時昉이 出仕한 후에 回啓하겠다고 보고하는 義禁府의 계

洪葳, 以義禁府言啓曰, 近日判義禁府事李時昉, 連在陳疏中, 又被臺論, 久未行公, 濟州罪人放未放公事, 全南道査覈狀啓, 及領敦寧府事李景奭箚子, 旣已啓下。且各人等照律公事及閔堣刑推窮覈之擧, 俱係重大, 揆以事例, 臣等不敢獨爲擧行, 待判義禁出仕後, 竝爲回啓擧行之意, 敢啓。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