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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8책 (탈초본 8책) 현종 즉위년 11월 12일 기사 9/24 기사 1659년  順治(淸/世祖) 16년

사리에 맞지않게 待罪한다는 狀啓를 올린 李禬를 推考할 것을 청하는 金壽恒의 계

金壽恒啓曰, 邊地守令, 雖許直狀啓, 不敢待罪, 自是體例, 而濟州牧使李禬, 以進上柑子代封事狀啓中, 乃敢偃然待罪, 有違事體, 請推考。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