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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71책 (탈초본 9책) 현종 2년 11월 16일 신묘 22/29 기사 1661년  順治(淸/世祖) 18년

濟州 三邑의 곡식이 많지 않아 다른 곳에 1萬石을 보내기 어렵다는 備邊司의 계

鄭麟卿, 以備邊司言啓曰, 因全南監司李泰淵狀啓, 濟州三邑所儲皮穀一萬石, 許令船運, 分賑沿海飢民, 待秋成還捧, 入送本州事, 覆啓蒙允矣。今者取考該曹會案, 則三邑米太皮穀都數, 不滿三萬石, 島民救濟, 似難移給萬石之穀於他處, 粘目中一萬石, 以四千石付標以入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