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172책 (탈초본 9책) 현종 3년 1월 23일 정유 11/24 기사
1662년 康熙(淸/聖祖) 1년
비석을 세우는 것을 엄히 금지하도록 申飭하길 청하는 鄭太和의 계
○ 領議政鄭太和所啓, 爲守宰者, 多以干譽百姓爲事, 去後立碑者, 大爲紛紜, 故曾於先朝, 有禁斷之命, 而近年不遵朝令, 立碑之弊, 反甚於前。如李泰淵遞來廣州之後, 府民立碑, 至於六處之多云, 此實巨弊, 不可不申飭嚴禁矣。上曰, 此後又有立碑者, 而不爲禁斷, 則交代守令, 査出治罪, 可也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