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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5책 (탈초본 10책) 현종 5년 10월 26일 갑신 3/5 기사 1664년  康熙(淸/聖祖) 3년

大臣 등을 引見할 때 앞으로 嚴刑을 특별히 判付할 때에는 一次에만 嚴刑을 하고 그 뒤에는 循例 刑推하라고 함

○ 大臣·備局堂上·判義禁·刑曹判書引見時, 上曰, 義禁府罪人刑推公事, 以嚴刑判下, 則只一次嚴刑, 而其後則循例刑推耶? 或仍爲連次嚴刑耶? 右議政許積曰, 自上一下嚴刑之敎, 則仍爲嚴刑矣。上曰, 此予之本意也。一下嚴刑之敎, 仍爲連次嚴刑, 殞命可慮, 此後, 只嚴刑於別判付之時, 厥後則循例刑推, 以爲定式, 可也。以上禁府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