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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6책 (탈초본 10책) 현종 5년 11월 18일 을사 15/17 기사 1664년  康熙(淸/聖祖) 3년

濟州鄕校의 兩廡位版에 3군데나 誤書하였으므로 다시 쓸 때에 告由하여야 한다는 禮曹의 계

李天基, 以禮曹言啓曰, 因濟州御史尹深別單書啓, 濟州鄕校兩廡位版誤書之處, 卽令該曹釐正事, 自備局覆啓, 蒙允矣。別單中誤書某位版, 不爲書啓, 故問于御史尹深, 則以爲西廡位版梁父侯公肩定, 誤以梁文侯書之, 祈鄕侯罕父黑, 誤以罕文墨書之, 東廡位版枝江侯公孫龍, 誤以公龍孫書之, 本州敎授牒報如此云, 取考大會典·文獻通考兩冊, 則位版三處誤書, 果如本州敎授宋尙周牒報, 宜令本州急速擧行, 改題時, 不可無告由之擧缺二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