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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7책 (탈초본 10책) 현종 6년 2월 7일 갑자 12/22 기사 1665년  康熙(淸/聖祖) 4년

李德耉의 改差를 청하는 吏曹의 계

○ 吏曹啓曰, 濟州判官李德耉, 除授已久, 尙未肅謝, 聞其所患非輕, 而旣無呈狀之事, 本州係是海外絶遠之地, 人所厭避, 故臣曹不敢輕易啓遞矣。大臣又言其不合之狀, 毋論病重與否, 勢難仍令赴任, 濟州判官李德耉, 改差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