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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97책 (탈초본 10책) 현종 7년 10월 21일 무진 7/13 기사 1666년  康熙(淸/聖祖) 5년

제주에서 올린 進上物種이 濕傷되었으나 바다를 건너온 것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司饔院의 계

鄭繼胄, 以司饔院官員, 以監膳提調意啓曰, 當日所捧濟州八月朔進上物種中, 王大妃殿·大殿·中宮殿所捧搥鰒·烏志魚色變生綠, □膳狀單子, 亦爲濕傷, 所見極爲未安。招問陪持人, 則行到近京之地, 馬跌沈水, 以致如此云, 陪持難免不謹之責, 自本院從重治罪, 其進上, 則越海遠來之物, 不得不捧入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