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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00책 (탈초본 10책) 현종 8년 4월 10일 갑인 7/16 기사 1667년  康熙(淸/聖祖) 6년

安塾 등에게 내린 명의 환수와 牙山倉의 田稅米 관리를 소홀히 한 관원의 처벌로 避嫌한 李叔達의 出仕 등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

○ 府啓, 請還收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。同上  掌令李叔達, 以臣伏見戶曹草記, 以牙山倉田稅米色, 不爲精白, 請推當該差員及各邑守令。臣卽伊時海運判官也。看色收捧, 雖是差員之任, 抽栍斗量, 分載發送, 乃是運臣之職, 則不能致察之失, 臣亦難免, 不可晏然在職, 引嫌而退。雖以稅米色不精白, 致有差員守令請推之擧, 旣非看色收捧之官, 則別無可避之嫌, 請掌令李叔達出仕。答曰, 不允。出仕事, 依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