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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01책 (탈초본 10책) 현종 8년 윤 4월 20일 갑오 12/15 기사 1667년  康熙(淸/聖祖) 6년

安塾에게 大靜縣監을 除授하라고 한 명의 還收를 청하는 啓辭에 글을 添入하여 同僚가 引避하였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洪柱三의 계

○ 司諫洪柱三啓曰, 臣於審理入侍之日, 略有添語於安塾啓辭末端, 而罷出之後, 適緣悤率, 只通連啓之意, 而未能詳示, 昨者同僚之連啓發簡也, 曚然以謹悉, 又爲循例回答, 臣之前後昏謬之失, 著矣。同僚旣以此引避, 臣何敢晏然在職乎?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