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211책 (탈초본 11책) 현종 9년 12월 13일 정축 15/17 기사
1668년 康熙(淸/聖祖) 7년
三覆할 때, 長湍의 量田을 고치기를 청하고, 시신이 거주지 외 他邑에 있더라도 그곳의 守令이 檢屍하여 시신을 옮기는 폐단이 없게 하자는 閔鼎重의 계
○ 三覆時, 戶曹判書閔鼎重所啓, 壬寅年量田時, 楊州·長湍兩邑, 最爲亂雜, 楊州, 旣已改量, 而長湍, 則尙此因循, 卽今民情, 皆願改量, 從其所願, 擧行, 何如? 上曰, 民願如此, 則改量, 可也。又所啓, 物故檢屍, 守令, 必親往停屍處, 檢屍後, 立案成給, 而雖在他邑, 其地守令, 亦爲依例檢屍, 毋得推諉事, 定式分付, 俾無載屍往來之患, 何如? 上曰, 依此嚴明分付, 而此後守令, 不遵朝令, 則各別論罪, 可也。且全孝生屍體載來, 極爲驚駭, 其時該邑守令, 所當拿問, 而事在久遠, 姑爲先罷後推。